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청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1804 판결 [대여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5,710,000원을 대여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3,570,000원을 송금하여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12,700,000원에 불과하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채무 보증인이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보증인이 변제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