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돈을 빌려준 원고가 빌려간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며 돈을 빌려주었고 여러 차례 송금을 통해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은 실제로 빌린 것이 아니며, 이미 보증인이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차용증은 C이 보증을 섰고, 두 번째 차용증은 피고 B가 단독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7년 6월 12일부터 2018년 2월 19일 사이에 피고에게 총 12,7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7년 11월 11일부터 2018년 4월 20일 사이에 원고에게 총 13,57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송금액 중 일부는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돈이거나, 별도로 빌린 신발값을 갚은 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두 번째 차용증에 기재된 3,000,000원이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잔액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보증인 C이 5,000,000원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총액과 이자, 변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빌린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피고는 두 번째 차용증에 명시된 3,000,000원은 기존 채무의 확인일 뿐 실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효력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보증인 C이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하여 피고의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두 번째 차용증의 3,000,000원이 실제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차용증의 내용이 명확하며, 피고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차용증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피고가 송금한 돈이 원고에게 빌린 원금 15,71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인 C이 5,000,000원을 변제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3,460,000원과 이에 대해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2018. 5. 28.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올바른 기산일은 2018. 5. 24.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인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3,4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모든 항소 주장은 증거 부족 및 법리적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금전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떤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언제 빌려주고 갚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기존 채무와의 관계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채무의 잔액을 확인하며 새로이 이행을 약속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에도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가능한 한 계좌 이체를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할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거나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기존에 작성했던 차용증을 회수하거나 채무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보증인이 변제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채무 원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율을 정할 때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 당시 연 24% 또는 연 25%)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