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농업기술원에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면서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 원고는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4316 판결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 C시청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한 경력을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될 때 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경력이 농업과 유사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경력이 산림 분야에 해당하며, 농업과 동일한 전문분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과거 경력이 농촌지도사의 업무와 동일한 전문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의 경력이 농업 분야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병해충 방제 업무가 농촌지도사의 주된 업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