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C시청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면서 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피고인 B도지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초임호봉을 획정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다시 이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산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는 '산림 분야 근무경력으로 임용 직렬(농업)과 유사성은 있으나 동일한 전문분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에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거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C시청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병해충 예방, 산림 보호, 등산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6년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된 후,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5월 다시 호봉 정정 신청을 했지만, 피고는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거쳐 '임용 직렬(농업)과 동일한 전문분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6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6년 초임 호봉 획정 과정의 하자는 2018년 재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내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체상으로도 원고의 C시청 근무 경력은 주로 산림 관리, 등산로 정비,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 분야 업무였던 반면, 현재 농촌지도사로서의 업무는 과수 재배, 농업기술 지도, 농촌진흥사업 등 농업 분야에 중점을 둡니다. 비록 병해충 방제 업무에 일부 공통점이 있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업무의 내용, 성격, 전문성, 난이도 등에서 '동일한 전문분야'에 해당할 정도로 완벽히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