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청주시의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에 대해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이 있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개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누락되었고,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없으며 침수 위험이 크고, 도시계획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며, 특정 회사에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다면 토지보상법상 개별 절차는 필요 없고, 도로 개설의 공익적 필요성과 행정청의 대책 마련을 인정하며, 도시계획이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가 1977년부터 도로 건설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청주시장이 2017년 9월 22일 이 토지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자, 원고는 이 처분으로 자신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절차적,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토지보상법에 따른 개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누락되었고, 현재 도로가 필요 없으며 침수 위험이 증가하고, 도시계획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특정 업체에만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개별 의견 청취 및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도로 개설의 필요성 부족, 침수 위험 증대, 도시관리계획의 실효, 특정 회사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 원고 재산권 침해 등의 주장이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실체적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나 실체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정한 공고, 열람, 의견 수렴 절차를 따랐으면 충분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개별적인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로 개설의 공익적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침수 우려나 재산권 침해 등의 실체적 위법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시점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