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누가 내 돈내고 공사합니까.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손해배상 · 의료
뇌출혈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D 씨가 기관절개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기관절개관 이탈로 사망하자, 남편 A 씨와 아버지 B 씨가 병원의 의료과실(맥박산소측정기 미사용, 기관절개관 고정술 미시행, 관리 소홀)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자 D 씨의 사망에 대해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즉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진이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졌다는 법리에 따라, 맥박산소측정기 미사용, 기관절개관 고정술 미시행, 기관절개관 관리 소홀 모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에 적용 가능한 모든 진료 방법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서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