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여러 음식점과 카페 사업장을 운영하며, 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연락이 닿지 않은 한 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직접 또는 대지급금을 통해 전액 지급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일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관련 공소사실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형사 고발되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기타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여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L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사업주 A는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 인정, 피해 변제 노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일부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N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L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114조 제1호 (서면미교부): 이 조항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6조, 제17조 제2항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조항들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한 죄(임금체불 등)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일부 피해 변제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엄수: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보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교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해고 시 예고 및 수당 지급: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중요성: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중 일부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문제 발생 시 피해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미지급 금품의 지급을 통해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한 법 적용: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