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한 토지를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법원에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토지를 현물로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대로 나누라고 결정했습니다.
망 G이 2015년 5월 8일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특정 토지의 일부 지분(1750/2685)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1월 4일 주식회사 H로부터 해당 토지의 또 다른 지분(935/2685)을 공매로 취득하여 토지의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 합의를 시도했으나 변론 종결 시까지 분할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원고가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토지를 현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자의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지만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공유자가 6명으로 많고 현물 분할 시 토지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공유 관계를 해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 지분권에 기초하여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것이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나누는 것이지만,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현물 분할 시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돈을 나누어 주는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유자가 6명으로 많고, 토지를 현물로 나눌 경우 각 조각의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물 분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대금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격,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물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참조).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들 간의 협의가 최우선이며,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공유 재산을 나눌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실제 재산을 나누는 '현물 분할'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유자가 많거나 재산을 현물로 나누면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는 등 현물 분할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그 돈을 지분대로 나누는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땅의 경우, 위치나 면적,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물로 나누기가 어렵거나 나눈 후의 토지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면 대금 분할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대금 분할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대금 분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분할 방식(현물 분할 또는 대금 분할)이 있다면 법원에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