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이웃인 피해자 B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6월 25일 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옥상에서 운동을 하다가 피해자의 집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창고를 넘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팬티만 입고 잠든 피해자를 덮치며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유기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