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술자리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지인 C와 F를 여러 차례 준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지인 H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술자리 후 잠든 지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행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수 처분이 무엇인지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A는 친분이 있는 지인들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준강제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부수적인 명령이 함께 부과되어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법적 책임과 사회적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술자리 등에서 타인이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정신을 잃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체에 동의 없이 접촉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성범죄인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분 관계나 장소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동의 없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따라 감형의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