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B는 원고 A에게 공사대금 6,200,700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원고 소유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총 8,050,000원을 변제하여 강제경매가 취하되었지만 피고 B는 다시 동일한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 A의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A는 이미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 A가 이미 지급명령상의 채무를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공사대금 6,200,7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피고 B는 원고 A의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3년 2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8,050,000원을 피고 B에게 변제했고 피고 B는 강제경매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B는 동일한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 A의 채권에 대해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미 채무 전액을 변제했으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변제된 채무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등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2022차99호 공사대금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액인 원금 6,200,700원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보다 많은 8,050,000원을 이미 변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강제집행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불허하고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등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었거나 그 이행을 저지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입니다. 이는 '지급명령 확정 후 변제'라는 이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강제집행정지: 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고 주문하여 원고 A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불필요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채무자가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부당하게 집행을 시도할 때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일단 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내용 확인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는 반드시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 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했다면 채무를 변제받은 채권자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