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한 사안.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가단10013 판결 [청구이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강제경매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하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잠정처분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