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피고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해 환자 본인이 아닌 그 아들에게만 설명한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환자가 의식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병원 측이 환자의 상속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3,333,333원, 자녀들인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기 전, 의료진은 수술의 필요성과 패혈증, 폐렴, 심장박동 이상 등의 수술 부작용에 관하여 환자의 아들에게만 설명하고 환자 본인에게는 직접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환자의 상속인들은 병원 측에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2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의료진이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각 금액에 대해 2차 수술일인 2022년 9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의식이 명료했던 환자 본인에게 2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설명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수술과 같이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거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이 설명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그 이행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이 있다면 친족의 승낙만으로 환자의 승낙을 갈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참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의무 위반은 곧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의 행위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환자와 같이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는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이 있다면,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에게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 측은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