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메신저 앱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우체국 택배로 수령했으며 비자 만료 후 장기간 불법 체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대마 매수 대금 1,1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2월 10일, 3월 17일, 5월 3일, 7월 30일 등 네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신저 앱 'A'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F과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각 회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대금을 F이 지정한 H 또는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우체국 택배를 통해 대마 약 2g 또는 3g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1월 29일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2020년 8월 29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4년 6월 24일까지 약 3년 10개월간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대마를 불법 매수한 행위와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기간 한국에 불법 체류한 행위의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과 불법 체류 기간의 장기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매수 대금 합계 1,100,0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대마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관대했을 수 있으며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재판매하지 않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 그리고 상당히 긴 불법 체류 기간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는 대마의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메신저 앱과 택배를 이용해 대마를 매수한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67조 단서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거나 사용된 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지불한 대금 1,10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및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비자 만료 후 3년 10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는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매죄와 불법 체류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법원이 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마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의 매매, 소지, 사용, 재배 등 일체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인 대마라고 하더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거래, 소지, 사용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 내에서는 한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메신저 앱이나 택배 등 비대면 방식을 이용한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디지털 증거가 남아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관련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