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베트남 국적의 F와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1월 대학부설어학원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마를 재판매하거나 유통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 장기간의 불법 체류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대마 매매대금 11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