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문구용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31일 새벽 1시 28분경 창원시의 한 아파트 후문 펜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정당 E 후보의 선거 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X'자 형태로 긋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로서 장애인 처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문구용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적장애 자녀에 대한 처우 불만을 토로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회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공시설이나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선거 관련 시설물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