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 A(배우자)과 원고 B(아들)가 E의 보험 계약을 근거로 피고 보험사들(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E이 이불을 털다가 실족사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E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E의 키와 난간 높이, 추락 시간, 이불 흔적 부재, 그리고 유서로 보이는 메모 내용 등을 종합하여 E이 스스로 몸을 던져 추락했다고 판단,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망자 E의 배우자인 원고 A과 아들인 원고 B은 E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다가 실족하여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E가 가입했던 보험 계약에 따라 피고 보험사들(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게 총 3억 원이 넘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E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보험자 E의 사망이 보험 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고의적인 추락사인지 아니면 실족사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보험자 E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이 청구한 총 3억 원이 넘는 보험금 지급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른 핵심 법리는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입니다. 이는 상법 제659조(면책사유) 제1항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다만, 상법 제659조 제2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는 피보험자의 자살을 제외한 타살 등 고의적 사고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자살(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을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임을 판단하기 위해 사고 전후의 정황, 피보험자의 심리 상태, 유서 여부, 신체 조건과 사고 장소의 물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E의 키(158cm)와 베란다 난간 높이(약 110cm ~ 90cm)의 차이, 이불을 털었다는 주장의 비합리성,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의 존재, 그리고 뇌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 등이 E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사망 경위, 유서 등 정황 증거가 면밀히 검토됩니다. 자살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나 유서는 고의적인 사망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물리적 조건(예: 난간 높이, 피보험자의 신체 조건)과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예: 사고 시간, 주변 목격자의 진술, 현장 흔적 유무) 등은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보험자가 지병을 앓고 있었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점도 고의적인 사망의 동기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