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건본인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가족 간 갈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참가인을 공동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2. 11.자 2023후개10069 심판 [성년후견개시]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건본인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내용입니다. 사건본인은 심문기일에 후견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청구인과 참가인 등 이해관계인들도 후견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한정후견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본인의 심신상태와 가족 간 갈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참가인을 공동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상보호사무 및 재산관리사무에 관한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판사는 공동한정후견인들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당부하며, 후견 감독을 통해 적절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만약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소재지를 숨기거나 가족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등 사무를 소홀히 할 경우, 한정후견인 지위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공동한정후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가급적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