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건본인에 대해 한정후견이 개시되고 두 명의 가족이 공동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건본인에게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으며 청구인과 참가인을 공동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고 권한은 공동으로만 행사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후견인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제출 및 연간 후견사무 보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가족 구성원인 청구인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후견 제도가 사건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며, 누가 후견인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떤 형태의 후견(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적합한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청구인 C와 참가인 E를 사건본인의 공동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고, 그 권한은 반드시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의 범위는 별도로 정해졌습니다. 한정후견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2026년 2월 28일부터 매년 2월 28일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 스스로와 관계인들의 동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사건본인의 심신상태, 가족 간의 갈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과 참가인 모두를 공동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되,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신중한 사무 집행과 후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향후 후견인의 업무 수행에 따라 한정후견인 변경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한정후견 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록 관련 법령에 민법 제94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가 인용되었으나, 사건의 내용은 성년후견과 구별되는 한정후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49조는 성년후견 개시에 관한 규정으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전면적인 후견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정후견이 개시된 것은 민법 제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심판)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9조의2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 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것은 아니지만, 독자적으로 충분히 처리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며,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9조의2에 따라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공동 후견인을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과는 달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개시되며,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되는 성년후견보다 후견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대상자의 실제 상태에 맞는 후견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 개시 심판 시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 정신감정 결과,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견 유형과 후견인을 결정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여러 사람을 공동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사무가 진행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는 물론 신상 보호에도 중요한 책임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법원에 재산목록 및 후견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피후견인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 후견인 지위에서 해임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