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E 주식회사로부터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으로 인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주식회사 A가 E 주식회사의 입찰에서 부정당업자로 분류되어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6월 4일까지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당하자,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가 예상된다며 법원에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하여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신청인 E 주식회사가 신청인 주식회사 A에게 2023년 11월 30일 내린 6개월(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6월 4일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3구합14150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A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신청인 주식회사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사업이나 영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같이 기업의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처분의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