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 C가 사망한 후 상속인 A는 고인이 남긴 적극 재산(예금 및 보험해약환급금 약 13만 원)보다 훨씬 많은 소극 재산(채무 약 5천만 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인 A는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사망한 C는 2023년 2월 23일 사망하였는데, 그가 남긴 재산은 저축예금 및 보험해약환급금을 합쳐 약 1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I주식회사와 E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 총 5천만 원이 넘는 막대한 빚이 있었습니다. 상속인 A는 고인의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후,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서 상속을 받기 위해 2023년 8월 9일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자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까지 처분하여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청구인 A가 피상속인 망 C의 재산 상속에 있어 별지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을 바탕으로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상속인 A는 사망한 C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되었지만,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C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게 되어 자신의 고유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 상속인 자격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C의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특별 한정승인). 본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기한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사망자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만 빚을 갚으면 되고, 상속인 자신의 고유 재산은 보호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A는 약 13만 원의 적극 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 5천만 원 이상의 빚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상속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도 포함하므로, 상속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중 하나를 결정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이 3개월 이내에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게 될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사망자의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고유 재산은 사망자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지 않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 시에는 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거래내역 조회, 부동산 조회,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조회 등을 통해 사망자의 숨겨진 재산이나 채무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