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포장이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B가 퇴직한 이삿짐 운반 인부 F에게 2021년 8월 19일자 일당 17만 원과 퇴직금 7,446,082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F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법조가 잘못된 직권파기 사유를 확인하고, F의 근로자성은 인정했음에도 피고인에게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이삿짐 서비스 업체 'C'에서 2020년 2월 6일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이삿짐 운반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 F에게 2021년 8월 19일자 일급 17만 원과 퇴직금 7,446,082원이 지급되지 않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F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도급 형태로 근무한 자로 보았고, 일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삿짐 훼손으로 이사비를 받지 못했고 인부들의 과실도 있어 인부들 모두 일당을 받지 않았으며, F도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구두 계약 형태였고 근로계약서도 없어 F의 근로자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고, 일용직 인부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험도 없었기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삿짐 운반 인부 F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에게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법조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법조 오류를 직권파기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F가 약 2년간 월 20회 이상 근무하며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비품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F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미지급 일당의 경우 고객 짐 훼손으로 인한 고객으로부터의 이사비 미수금 상황에서 인부들 모두 일당을 받지 않았고, F도 즉시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노동청 조사 후 즉시 일당을 지급한 점, 구두 계약만 있었고 피고인의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F의 근로자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일용 인부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삿짐 운반 인부 F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인 B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법적 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F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민사상 의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형사상 '고의'를 가지고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및 임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형사상 '고의'의 판단 기준:
형사소송법상 직권파기 및 무죄 선고: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직원의 고용 형태(근로자, 개인사업자 등)를 명확히 하고, 임금, 퇴직금, 근무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인지: 단순히 계약의 명칭(예: 도급 계약)이 아니라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 구속 여부, 비품 제공 주체,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가성), 계속성 및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했다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기록 및 소통: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증빙 자료(근무 기록, 지급 내역, 고객 불만 사항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상대방과 명확하게 소통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법령 적용 시점 확인: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실제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변경되었을 경우, 행위 시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그 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