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회사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퇴직금을 부정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156,165,640원으로 계산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153,196,97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퇴직금이 156,165,640원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퇴직금 액수는 153,186,970원이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형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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