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미 이사하여 주거의 평온을 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주거가 일시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