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미 이사하여 주거의 평온을 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주거가 일시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미 이사하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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