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가 퇴거한 것으로 보였던 아파트에 들어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각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미 이사하여 주거의 평온을 누리지 않았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사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피해자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J의 요청을 받아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있어 '주거의 평온'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벌금형(각 5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의 평온':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입 당시 주거자가 그 장소에서 누리고 있는 사실상의 평온한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창원 아파트에서 수원으로 이사했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J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해소되었고 J이 당시 수감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아파트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이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이 법리적 사실적으로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잠시 비웠거나 이사 준비 중이더라도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과거 관계나 다른 사람의 요청만으로는 정당한 진입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곳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거하거나 사용하는 장소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