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 중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벌금 250만 원이 과도하다는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아,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서로 다투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측 시청자들의 방송 방해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야 안녕"이라고 반말하자 피해자가 반발하며 피고인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나가달라"는 취지로 좋지 않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했고, 검사는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50만 원이 과도하여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임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벌금 250만 원)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관련 법조항은 판례에 명시되지 않음):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나, 이때 허위사실 여부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실제 반응("그냥 나가달라는 취지의 안 좋은 말")을 다소 과장했을 뿐,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남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였고, 새로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으므로 원심의 벌금 250만 원 형량은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해 발언할 때는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도 핵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면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이나 인터넷 게시글 등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시의 상황이나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하거나 스크린샷 등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져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발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과장이나 차이는 허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