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 중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나, 발언이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야 안녕'이라는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갈등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 이후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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