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민 A씨가 창원시장의 2019년도 업무추진비 중 공개되지 않은 금액 3,753,000원과 다른 업무추진비와 중복된 5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A씨는 이를 정보공개 거부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도중 창원시가 중복된 5건의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법원은 시민 A씨의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부 각하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3년 1월 15일 창원시장을 상대로 2019년도 창원시장 업무추진비 중 공개되지 않은 3,753,000원과 창원시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와 중복된 5건(총 1,163,00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등 상세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창원시는 2023년 2월 14일, 해당 업무추진비 총액은 이미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이 답변을 실질적인 정보공개 거부로 보아 2023년 3월 2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4월 26일 각하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24년 8월 16일 피고 창원시가 원고가 요청했던 중복된 5건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 8월 20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3,753,0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창원시장이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실제로는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송 도중 일부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원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청구한 공개되지 않은 업무추진비 3,753,000원에 대해서는 피고 창원시가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창원시 제1부시장의 업무추진비와 중복된 5건의 정보(2019. 2. 1.자 140,000원, 2019. 2. 19.자 136,000원, 2019. 2. 20.자 163,000원, 2019. 3. 6.자 700,000원, 2019. 5. 7.자 14,000원 합계 1,163,000원)는 소송 도중인 2024. 8. 16. 피고가 스스로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더 이상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자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보유, 관리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정보의 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요구한 3,753,000원의 정보에 대해 피고가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5건의 정보에 대해서는 소송 중 피고가 자발적으로 공개 결정을 함으로써 이미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두 경우 모두 원고의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요구하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폐된' 금액처럼 모호하거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정보는 다시 청구될 경우 별도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기관의 공개정보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도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어 해당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정보가 실제로 공공기관에 의해 보유, 관리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