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B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 운용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했던 원고 A가 피고 B보병사단장으로부터 받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직권남용, 직무태만, 성희롱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항고했지만 일부 혐의는 기각되었으나 나머지 혐의만으로도 원징계처분이 적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중대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취침 시간이 한참 지난 밤 10시 이후 병사 F에게 내일 예정된 훈련 인원 종합 지시를 내렸습니다. 병사 F은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고 원고는 일과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둘째, 당직 근무 중 지휘통제실에 들어가 텔레비전에 휴대전화를 연결하여 축구 게임을 하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하급자인 피해자1 C의 뒤에서 다가가 전투복 목깃 뒷부분을 잡아채는 행위를 했으며 회식 장소에서는 피해자2 C의 손, 팔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직무태만, 성희롱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내려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태만, 성희롱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부 징계 훈령상의 기준과 원고의 비위 정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징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보병사단장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희롱 관련 법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법원은 '성적 언동'을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상황 상대방의 반응 내용 행위의 내용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하급자에 대한 전투복 목깃을 잡거나 팔 손 어깨를 잡는 행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진술과 제3자의 증언을 통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권남용 관련 법리: 군 조직의 위계질서 특성을 고려하여 상급자의 '부탁' 형식의 지시도 하급자에게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과 시간이 종료된 밤 10시 이후에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으로 보았습니다.
직무태만 관련 법리: 직무태만은 단순히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기하는 것을 넘어 직무 수행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직 근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게임 행위는 일시적 사용을 넘어 직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47472 판결 등):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처분의 타당성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이 훈령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중 성희롱의 경우 '정직'을 기본 징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비행 사실이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 양정 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정직 1월 징계가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범위: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이 중요한 조직에서는 상급자의 일방적인 지시가 '부탁'의 형식이었다고 해도 하급자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과 시간 외의 업무 지시는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시 내용과 방식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직무 태만 인정 기준: 당직 근무와 같이 비상 대기 상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텔레비전에 연결하여 게임을 하는 등의 행위는 직무 수행의 성실성을 해치는 직무 태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희롱의 객관적 판단: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계속된 접촉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재량권: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지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방부의 징계 훈령과 같은 내부 규정은 징계 양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위 행위가 여러 가지이고 재차 발생한 경우 징계가 강화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