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범죄수익을 가로채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수하려는 목적으로 공범들과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C를 통해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실질적으로 악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