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공제조합과 체결한 보증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피고 B와 대표이사 C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또한, 피고 C가 피고 D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중 일부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 E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피고 B, C, E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일부 청구는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공제조합이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B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로 인해 원고 조합이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연대보증책임을 지고 있으며, 피고 D와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D는 피고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하며, 피고 E는 피고 D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상태입니다. 원고 조합은 피고 D와 E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 조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와 C는 원고 조합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중 일부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피고 E는 전득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와의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 조합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B, C, E에 대한 원고 조합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나자현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604호,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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