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하도급업체인 피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C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C가 피고에게 하도급한 목창호 공사 대금의 미지급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는 C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C가 회생을 신청했으므로 원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지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C에게 이미 모든 기성금을 지급했으며, 피고의 공사 부분은 변경된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C에게 이미 모든 기성금을 지급했으며, 변경된 공사 부분에 피고의 목창호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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