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발성 우울장애를 앓던 96년생 D가 투신하여 사망하자 D의 부모인 A와 B가 보험회사 C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D의 투신이 고의적인 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D가 사망 당시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투신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회사는 D의 부모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D가 2022년 2월 22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자, 그의 부모인 A와 B는 D를 피보험자로 하는 E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 C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D의 사망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발성 우울장애를 앓던 피보험자가 투신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지, 아니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9월 20일부터 2024년 6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D가 2019년부터 재발성 우울장애로 약물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사망 무렵에는 증상이 악화되어 고용량의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D가 위험회피 특성이 극단적으로 높았고 사망 당일에도 자살 징후나 유서를 남기지 않았으며 급작스럽게 투신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망 당시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의 투신은 보험 약관상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1항: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 이를 단순한 '고의 자살'로 보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일반상해사망(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지정된 수익자가 없으면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의 투신으로 인한 사망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정되었으며,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그의 부모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 법원은 보험 약관상 자살 면책 조항의 예외 규정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할 당시 정신병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사망행위의 결과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의 책임 귀속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단순히 사망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 피보험자의 정신 상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진료기록, 심리검사 결과, 약물 복용 내역, 주치의 소견서 등 관련 의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진단서나 소견서에 피보험자의 의사결정 능력 저하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유리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평소 피보험자의 우울증 증상 악화, 자살 징후 유무, 사망 직전의 특이 행동 등을 상세히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의 약관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예외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