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인근 공장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 고의가 없고,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단기를 설치한 점에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