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약 1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인근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며 교통방해 위험이나 결과가 없었고 고의도 없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거나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심 법원이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잘못 판단한 법률적 오류(차단기 설치라는 1개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함)를 발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심리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는 인정하되, 법률 적용 오류를 바로잡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인근 여러 공장들의 출입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약 1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공장 및 회사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업무가 방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도로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였으나, 적법한 법적 절차 대신 물리적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의 도로 차단기 설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특히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과 '고의' 인정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가 '실체적 경합범'인지 '상상적 경합범'인지에 대한 법리 판단 오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상상적 경합범'임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잘못 판단하여 형을 가중한 법률 적용 오류를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선고된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과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법률 적용 오류로 인해 원심보다 감경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교량을 손상시키거나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을 막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막은 것이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누르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힘을 의미하며,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물적 상태를 만들어 타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차단기를 설치하여 인근 회사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차단기를 설치한 단 하나의 행위로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발생했으므로, 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1심의 법리 적용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 자신이나 타인의 법적 이익에 대한 현재의 위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피난 행위가 유일한 수단이고,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며, 보호하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고, 사회 윤리적으로 적합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적법한 법적 절차(예: 민사소송)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단기를 설치했기에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나 업무상 행위, 또는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균형, 긴급성, 그리고 다른 대체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적법한 다른 해결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기에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법적 절차(예: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 도로 철거 청구 소송 등)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방해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단순히 폭력뿐 아니라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유형적, 무형적 수단을 포함하며, '고의'는 특정 목적 없이도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주장은 매우 엄격한 요건(예: 다른 대체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충족해야만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 주장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