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음식점 'D 창원상남점'의 공동 대표인 피고인 A와 B는 근로자 E, F, G에게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의 일부 혐의에 대해 이유무죄를, 나머지 혐의 및 피고인 B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근로자 E, G에 대한 혐의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근로자 E, F, G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했습니다.
'D 창원상남점'이라는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고인 A와 B는 2017년 11월 30일 가게를 폐업하면서 근로자 E, F, G을 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총액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근로자 E는 2006년부터 장기간 근무했으나 과거 임금까지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책임 범위를 다투었으며,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이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 사용자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E, G이 과거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어 이 부분 공소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가게 양도를 약속하는 등 해결 노력을 했으나,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음식점 공동 대표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일부 공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 B는 미지급 금품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양형이 집행유예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제때 지급해야 하는 의무의 중요성, 공동 사업주의 법적 책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 의사표시가 가지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