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본 법원은 피고인의 어려운 생계 여건과 99세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량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가 이 사건 항소심의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정함에 있어 고려했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로서 어려운 환경에 있으며 99세의 고령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벌금 70만 원이라는 형량은 적절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검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당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양형에 고려한 피고인의 어려운 생계 사정, 99세 어머니 부양과 같은 특별한 양형 조건을 존중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양형은 법원의 재량 영역에 속하며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즉, 원심의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나 부당함이 없으므로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