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경매를 통해 공장 용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피고로부터 기존 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증축이 15년 전에 이루어졌고, 자신은 경매를 통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가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형평 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이 위반 건축물을 장기간 적발하지 못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시정명령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경매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사익 침해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경매를 통해 공장 용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22년 3월, 김해서부소방서가 해당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 중 건축법 위반(무단 증축) 의심 내용을 김해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4월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약 480.54㎡에 달하는 무단 증축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피고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2022년 5월 원고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9월 기각되자 법원에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장기간 무단 증축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기존 소유자들에게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다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형평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 철거가 곤란하고 원고에게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이 시정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위반 건축물을 장기간 적발하지 못하여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건축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거나 시정명령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상 평등원칙이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증축된 건물의 시정명령은 안전과 기능 향상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고, 원고가 입게 되는 금전적 손해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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