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의신청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의신청이 있었고, 원고가 소유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확인서 발급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취지와 절차를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법에 따라 공고와 사실조사를 진행했고, 원고의 소유권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없었으며, 이의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