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C'의 실질 운영자가 약 18.99톤의 폐토사를 지정된 처리시설이 아닌 농지 구덩이에 무단으로 쏟아 부어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 명의상 대표자인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질 운영자는 이 사건 폐기물 매립 등으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C'의 실질 운영자 D은 정식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경남 함안군의 농지 구덩이에 폐토사 18.99톤을 무단으로 버렸습니다. 이 행위는 경찰에 발각되어 D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해시장은 'C'의 명의상 대표자인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행위가 '매립'이 아닌 '투기'에 불과하며, 영세업체에 대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을 농지 구덩이에 쏟아 부은 행위를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폐기물을 단순히 '투기'했을 뿐 '매립'은 아니었고, 영세업체 경영 악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실질 운영자가 농지 구덩이에 폐기물을 쏟아 부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매립' 행위에 해당하며, 폐기물을 '버린' 행위로도 볼 수 있어 처분의 근거 법령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내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당초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검토되었으나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3개월로 감경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없다는 규정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을 위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 운영자가 농지 구덩이에 폐기물을 쏟아 부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김해시장은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시 1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 내부 지침이지만 처분 적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처분된 3개월 영업정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저지른 위반 행위라도 명의상 대표자인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매립하는 행위'는 법적 판단에 있어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그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으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처분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관련된 위법 행위는 공익 침해의 정도가 크게 판단되어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공익 목적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