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P는 발목 통증으로 T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 악화와 괴사 진행으로 여러 병원을 거쳐 W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2차 수술)을 받은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T병원과 W병원 의료진이 경과 관찰 및 전원 의무, 적시 수술 의무,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P(1948년생, 20년 전 심장판막치환술 후 와파린 복용 중)는 2022년 6월 2일 발목 통증으로 피고 F이 운영하는 T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망인은 6월 21일 T병원에 입원하여 6월 23일 좌측 족관절 유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1차 수술)을 시행받고 7월 14일 퇴원했습니다. 퇴원 2일 후부터 통증이 심해지자 7월 16일 U병원을 거쳐 T병원에 재입원했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7월 20일 V병원으로 내원했습니다. V병원 의료진은 7월 25일 풍선확장 혈관성형술(PTA)을 시행했고 망인은 8월 1일 퇴원했습니다. 이후 망인의 발이 계속 붓고 인지능력이 저하되자 8월 9일 다시 V병원에 내원했고, 발에 괴사가 진행되어 절단을 권유받았습니다. 망인은 절단 수술 전 다른 방법을 찾던 중 8월 29일 피고 의료법인 S의료재단이 운영하는 W병원에 내원했습니다. W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9월 14일 망인의 무릎 아래 10cm 부위를 절단하는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수술 다음 날인 9월 15일 저녁 무렵 호흡곤란 및 기절 후 심장마사지 등 처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3시 4분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T병원과 W병원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T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전원 의무,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W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위중한 상태에도 적시에 수술하지 않았거나 수술을 강행한 과실,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T병원 의료진의 1차 수술 방법 및 시기가 적절했으며, 수술 후 경과 관찰과 요양 지도, 재내원 시 처치 및 전원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차 수술 전 혈액순환 장애 등 합병증에 대한 설명 의무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하지 괴사 진행과 사망은 T병원의 진료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오랜 심장 질환 이력, 와파린 복용 중단, 심방세동 동반, 전신적 동맥경화성 협착, 고령 등 여러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W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도 망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고압산소치료를 먼저 진행한 것과 절단 수술 시기 결정, 수술 전 '심장마비 등 위험성 大'를 명확히 포함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결국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으므로 수술 시기가 부적합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T병원과 W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기저질환과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치를 했고, 전원 권유나 고압산소치료 등도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 및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1차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혈액순환 장애 관련 부작용과 내부 장기 기능 저하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고, 2차 수술 동의서에도 '전신상태 악화, 패혈증, 폐렴, 심장마비 등 위험성 大'가 수기로 명시되었으며, 고령 환자의 경우 보호자를 통한 설명도 유효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의료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하지 괴사 및 사망이 T병원의 진료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망인이 가진 여러 기저질환과 혈액순환 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만성 질환이나 고령인 환자는 수술이나 시술 전에 본인의 모든 기저질환(예: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 및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중요한 수술이나 시술 전에는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동의서의 내용(합병증, 후유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특정 항목에 표시가 없더라도 실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령 환자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퇴원 시에는 발생 가능한 이상 증상과 그럴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자세한 요양 지도를 받고 숙지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의료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료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록 사본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