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 F와 피고 의료법인 S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발목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들이 경과관찰 및 전원의무를 위반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괴사가 진행되었고, 적절한 시기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았으며,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T병원과 W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과 치료를 했으며, 수술 전후의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상태 악화는 여러 기저질환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며, 피고들의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