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C가 망 H의 상속인으로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 C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망 H의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C가 자신과 원고, F, G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C는 원고, F, G가 자신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했다는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했으나, 원고의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C는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C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나 적법한 대리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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