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B회사가 고인 H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자, 상속인 중 한 명인 C가 다른 상속인들 A, F, G를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로서 공탁금 출급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진정으로 C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A의 주민등록번호 누락 및 주소 불일치 등을 지적했습니다. C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고 A를 제외한 다른 선정자들 명의로만 소취하서를 제출하자, 법원은 A에 대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대표 당사자인 C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고인 H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수용 보상금 30,929,260원이 B회사에 의해 법원에 공탁되었습니다. 고인의 상속인들이 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인 C가 자신을 포함한 4명의 상속인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로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는 자신에게 5,947,935원, A에게 9,516,695원, F에게 5,947,935원, G에게 9,516,695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대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특정 선정자의 소송수행권 부여 의사의 진정성과 적법한 송달 주소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선정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 및 그에 따른 소송의 적법성 판단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원고 A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C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지도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선정당사자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선정당사자가 다른 선정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선정자의 명확한 동의와 정확한 인적 사항 및 송달 가능한 주소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송수행권이 부인되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8조 (소송비용의 부담): 이 조항은 공동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정당사자인 C가 다른 선정인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의 부적법으로 인해 소가 각하되었으므로, 대표 소송을 주도한 C에게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C가 소송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선정당사자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할 경우 그 중에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되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선정서의 진정성이나 선정인의 의사 확인에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 소송을 주도한 선정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조항이 유추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대리하고 소송을 적법하게 진행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동 상속인이나 공동 소유자 등 여러 사람이 같은 권리를 가진 경우, 한 사람이 모두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모든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와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때는 대표할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법원으로부터 송달이 가능한 유효한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소송의 적법성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해야 합니다. 보정명령 불이행은 소송 각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 당사자(선정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소송수행권을 정당하게 대리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 일부 당사자가 소취하를 원할 경우, 모든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