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 C, D, E, F가 허위 분양계약을 통해 R 주식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피고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들이 허위 분양계약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추진위원장으로서 사업을 주도하며, 피고 C, D, E, F와 공모하여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R 주식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R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선택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손익상계 및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공모하여 R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상계 및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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