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과거 처벌 전력도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심 법원에서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 형량(징역 10개월 등)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내용,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과 함께,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그리고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였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추행하여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과거 처벌 전력도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긍정적인 양형 요소를 크게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며, 집행유예가 포함된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거나 관련 법리가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추행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경중, 공개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재범이 없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경중,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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