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13년 밀양시에 공장을 새로 짓는 조건으로 밀양시장으로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약 17.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회사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사업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A는 의무 이행 기간 동안 기존에 운영하던 김해 공장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빌려주고 일부 생산 설비도 팔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밀양시장은 주식회사 A가 보조금 조건을 어겼다고 보고 총 1,910,131,470원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존 공장 임대 및 설비 매각이 보조금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환수해야 할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밀양시장이 결정한 금액 중 1,514,423,311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약속 아래 밀양시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약 17.9억 원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주식회사 A가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을 의무 이행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보조금을 받은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김해 공장의 일부 공간을 다른 회사에 임대하고, 몇 년 뒤에는 공장의 일부 설비인 사출기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2021년 민원을 통해 밀양시에 알려졌고, 밀양시장은 주식회사 A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밀양시장은 주식회사 A에게 기존에 지급했던 보조금 전액인 1,910,131,470원을 돌려달라는 환수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 잘못되었고, 기존 사업장 임대 및 설비 매각은 조건 위반이 아니며, 설령 위반이라 해도 환수 금액이 너무 많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조금 환수 처분에 어떤 고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특히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조항이 주식회사 A에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회사 A가 기존 사업장을 다른 회사에 임대하고 설비를 매각한 행위가 보조금 교부 조건인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 이행기간 이상 영위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밀양시장이 환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밀양시장이 결정한 보조금 환수 금액 1,910,131,470원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에 적용되는 기준은 보조금 신청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84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고시에 명시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 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할 의무’에는 기존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설비를 파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다른 회사와 맺은 공장 임대차 계약과 사출기 매매 계약은 유효하며, 이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조금 환수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해야 한다는 고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를 미이행 기간으로 계산하여, 원금 1,451,385,467원과 이자 63,037,844원을 합한 총 1,514,423,311원이 적절한 환수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밀양시장의 환수 처분 중 1,514,423,311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밀양시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총 1,910,131,470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처분 중 약 15.1억 원(1,514,423,311원)을 초과하는 약 4억 원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약 15.1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사건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84호)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적용 고시 시점 및 부칙: 보조금 관련 규정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그 부칙에 따라 이전 보조금 수령 기업에는 신청 당시의 고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주식회사 A가 보조금을 신청한 시점의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 영위 의무 (이 사건 고시 제14조 제3항): 이 고시 제14조 제3항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 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업 영위 의무’가 단순히 새로 지은 공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설비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제도의 목적인 지역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이 기존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환수 기준 (이 사건 고시 제16조 제2항 제3호): 보조금 환수는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반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기존 사업장 임대 시점부터 의무 이행 기간 종료일까지를 사업 미이행 기간으로 산정하여 환수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시정명령 의무 (이 사건 고시 제15조 제6항): 고시 제15조 제6항은 보조금 지원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령을 먼저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민원 제기 시점이 이미 의무 이행 기간이 종료된 후였고, 시정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시정 명령 없이 바로 환수 결정을 내린 것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을 의무 이행 기간 동안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업 영위 의무’는 단순히 새로운 투자 사업장 운영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유지, 주요 설비의 처분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업장에 대한 변경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보조금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장의 일부 임대, 설비 매각 등은 ‘사업 영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조금 관련 규정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신청 당시 유효한 고시 및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기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보조금 환수 처분 시에는 사업 미이행 기간이나 위반 정도에 따라 환수 금액이 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위반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