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8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2021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으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고, 원고가 이를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