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어머니와 다투고 화가 나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이 소훼되어 수리비 1,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사실혼 부부)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질렀고, 피해자 D가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별도로 공갈, 절도, 재물손괴, 폭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공모하여 저질러진 점,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일부는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