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1년 1월 22일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창원지점에서, 대지면적 3,000㎡ 규모의 사업장에서 폐지와 고철 등을 재활용하고, 폐타이어와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 및 운반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수집·운반하는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시정 조치 없이 고발당했다는 주장과 죄를 모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들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결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