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사업장 대지면적 3,000㎡ 규모로 폐지, 고철 등을 재활용하고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 운반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2일 10시 30분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창원지점(D)에서 사업장 대지면적 3,000㎡의 규모로 폐지, 고철 등을 재활용하고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 운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거나 폐지, 고철 등 특정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이거나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특정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할 관청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수집 운반하는 사업자가 법정 규모 이상일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시정조치 없이 고발되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거나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장 대지면적 3,000㎡ 규모의 폐기물 재활용 및 수집 운반 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시정조치 없이 고발되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령상 반드시 시정조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죄를 몰랐다는 주장도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을 고려할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2호, 제3호: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거나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경우, 또는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사업장 대지면적 3,000㎡로 2,000㎡ 이상에 해당하며 폐지, 고철 등을 재활용하고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 운반했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수집 운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무신고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의 선고와 동시에 그 선고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고 확정 후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또는 수집 운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필요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환경 관련 법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법규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처벌 전력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할 관청의 시정조치 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규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