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2021년 1월 22일 창원시의 한 상점에서 피해자 D의 지갑을 절취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 신용카드 등을 훔쳤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택시기사 E를 속여 훔친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결제가 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무인결제기를 이용해 결제를 시도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를 겪고 있으며,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재범했고, 이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단,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