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A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갚지 않고 자신의 처남인 피고 B에게 공정증서를 통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해주고 급여채권을 압류·전부하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A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 1년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 C는 원고 A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남인 피고 B와 2013년 9월 16일 D공증인사무소에서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바탕으로 피고 B는 C의 급여채권에 대해 2013년 9월 27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00,253,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C는 2018년 7월 24일 피고 B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계약들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며 이 행위들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인(처남)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유리한 계약을 맺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기한(제척기간)을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채권최고액을 줄여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여, 채무변제계약(급여채권 관련)이 사해행위라는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3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급여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긴 행위는 취소해야 할 사해행위로 보았지만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오히려 줄여서 다시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을 지켰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무자력)에서 특정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줄어들게 하고 이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사해의사) 행한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급여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긴 채무변제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오히려 감액하여 다시 설정한 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특정 채권자(특히 친인척)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채권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급여채권 등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몰아주는 계약을 했다면 다른 채권자들은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를 해지하고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는 총재산 감소가 없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려는 의도(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