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망인 B씨가 국수생산기계를 다루는 기술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19년 4월 4일 사업장 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중하다거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사망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