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여론조사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9년 9월과 2020년 3월에 걸쳐 두 차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특정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B가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B가 발행하는 신문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세 차례 실시하며, 역시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에서 2019년 9월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 전 계층을 대표하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채 자체 보유 전화번호와 ARS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가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B가 발행하는 신문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여 공표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역시 대표성 없는 방식으로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사가 내부 참고용이며 공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 방법 위반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단체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시기가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보다 약 3개월 전인 경우에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그리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내부 참고용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피조사자의 대표성 확보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3,000,000원에 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명백히 관련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며, 피고인 A가 이를 충분히 인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B가 전 계층 대표성 없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표 목적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공표 목적이 아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모두 기각되었으며, 각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등 계층이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자체 보유 전화번호 데이터를 이용하여 할당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3호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는 위 제10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하여'라는 것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하므로 선거일로부터 다소 기간이 떨어져 있더라도 선거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의 지지 여부나 선거 구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다소 기간이 떨어져 있더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시기와 무관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기관의 공표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 대상의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ARS 방식 등 자동 전화 조사를 활용하더라도 피조사자 표본 추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할당 관리 및 검증된 데이터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법규 위반 시 벌금형이나 노역장 유치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