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년 1월 2일 새벽, 창원시에 위치한 여관에서 술에 취해 여관을 운영하는 80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안내실 문을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신용카드 전자서명 패드를 뜯어 전선을 끊고, 안내실 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파손시켰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안내실 안으로 들어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고 끌어당겨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와 특수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와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