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종교적 이유로 이란을 떠나 한국 입국을 위해 브로커에게 이란화 3억 리알(미화 약 1만 달러 상당)을 주고 허위 사증을 신청했고, 발급받은 단기상용사증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약 2년간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란을 떠나 제3국에서 거주하려던 중,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이란화 3억 리알(미화 약 1만 달러)을 주고 허위로 단기상용사증(C-3-4)을 신청했습니다. 사증을 발급받아 2017년 6월 20일 한국에 입국했으나, 2018년 4월 2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년 6월 10일까지 약 2년간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브로커를 통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행위와 발급받은 사증의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행위가 각각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허위 사증 신청과 체류 기간 초과라는 두 가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한 절차와 조건을 위반했을 때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는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94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으로 단기상용사증을 발급받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94조 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2년간 불법 체류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피고인 A가 브로커와 공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형을 정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피고인 A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전과 없음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입국 및 체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브로커 등을 통해 거짓 정보나 허위 서류를 이용한 사증 신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사증의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머무는 것은 명백한 불법 체류이며 적발 시 강제 출국 및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체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출국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초청장을 발급할 때는 그 목적과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초청장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