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친구 B의 제안을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 대리'와 공모하여, 기망당한 피해자 E로부터 1,3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전 마약류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초순경 친구 B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D 대리'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B는 이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D 대리'의 제안을 승낙했으며, 이후 피고인 A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원을 가로채자고 제안했고 피고인 A 또한 이를 승낙하여 공모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공모에 따라 'D 대리'는 2019년 12월 26일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직원에게 보내주면 더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기망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A와 B는 'D 대리'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F 부근에서 피해자 E를 만나 'D 대리'에게 기망당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공모 및 피해금 편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5,000,000원과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단순 가담 및 피해 변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인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친구 B, 그리고 'D 대리'와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망 행위와 재물 교부 행위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구금되어 노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집행):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가납의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주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조속한 집행의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채권 회수 등 구인 제안을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은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행위로, 본인이 기망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가담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담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물론 본인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면 더욱 가중된 비난을 피할 수 없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범행 가담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