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리고 이전 범행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의 재판):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형의 양정(형량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의 부당함을 다툴 경우,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거나 항소심에 와서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정상(예: 추가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원심이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른 양형 조건들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형량이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범행 전력,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엄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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