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적절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부당의 법리: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1심에서 선고된 형벌의 종류나 양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1심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유의미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1심 재판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중요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