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1월 22일 새벽, 김해시의 한 고물상 옆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화장실에 가던 중, 폐지를 정리하던 73세 여성 피해자 D씨를 발견하고 뒤에서 안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손목 염좌 및 긴장 등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계속해서 성기를 비볐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 피해자의 태도와 반응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가중처벌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 2년 6월에서 4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