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1월 22일 새벽 김해의 한 고물상 옆 노상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73세 피해자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엉덩이 부분에 비비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성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 고물상 옆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70대 여성이 한 남성에게 갑자기 뒤에서 껴안기고 성적으로 접촉당하는 행위를 겪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게 되자 해당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며 성추행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의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 대상 가중처벌'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청각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지 능력, 항거 능력, 대처 능력이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낮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장애인 대상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는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해 피해자의 인지 능력, 항거 능력, 대처 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낮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청각장애가 있었지만 일상 대화가 가능하고 사건 발생 당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합리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지 않아 이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한 조건 하에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성폭력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관할기관에 등록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평소 친분이나 사전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음에도 '친근감 표현'을 주장한다면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단순히 장애 등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특례법상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로 인해 인지 능력, 항거 능력, 대처 능력이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낮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경우 양형(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